지난 5월1일부터 42개 업체 조사해 8개 업체 입찰 제외 조치
‘페이퍼컴퍼니’등 서류상 등록 요건만 갖춘 일부 업체가 자산·기술력이 부족함에도 저가로 공사를 수주해 부실 시공하거나 임금 체불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지난 5월 1일부터 4개월간 입찰에 참여한 42개 업체를 조사해왔다.
시는 당초 계약금액 8000만원~1억원 사이의 관급공사 입찰 결과 1순위 업체들을 조사해왔다. 이후 조사 대상을 계약금액 2000만원~2억원 사이 공사로 확대해 점검했다.
조사 결과 1개 업체에 대해선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을 내리고, 7개 업체에 대해선 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조사인력을 충원해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건실한 업체들이 공정한 경쟁으로 수주에 성공하면 공공 분야 건설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s5654@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