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전자발찌 연쇄살인' 신상공개 여부 내일 결정

기사등록 2021/09/01 17:26:05 최종수정 2021/09/01 17:26:45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모씨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1.08.31. mangusta@newsis.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