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출입명부 요청하자 직원에게 욕설한 혐의
손님이 말리자 망치 꺼내 협박하기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직원과 손님에게 욕설하며 차에 있던 망치를 꺼내 위협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김성준)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대전 유성구의 한 카페에서 직원인 B(28)씨가 출입자 전자명부 작성을 요청하자 욕설하며 “이런 짓 까지 해야 되냐”라며 소란을 피웠다.
이때 근처에 있던 손님 C(28·여)씨가 욕하지 말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A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망치를 꺼내 피해자들에게 욕설하며 “다 부셔버리겠다”라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며 “피해자 B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C씨에게 용서 받지 못한 상태다"라며 "출입자 전자명부와 관련해 망치를 들고 협박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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