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언론중재법 관련 의견 밝혀
조 전 장관은 31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유명무실해지지 않아야 한다"라며 "이 제도는 이미 한국 법체계 내에 자리 잡고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허위보도 등을 한 기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에서 일부는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조 전 장관은 "기사의 본질적인 내용과 다르게 제목·시각자료를 조합해 새로운 사실을 구성하는 등 기사 내용을 왜곡하는 경우는 삭제해도 무방하다"면서 "보복적이거나 반복적으로 허위·조작보도를 한 경우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추정될 수밖에 없는 경우이며,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한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조 전 장관은 비슷한 기능을 하는 다른 형법상 처벌 조항은 바뀔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강한 민사제재가 도입되느니만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또는 전면개정하는 형법 개정안이 같이 통과될 필요가 있다.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유지돼야 한다"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사실적시 후보자비방죄'는 비범죄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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