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31일 본회의를 앞두고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관련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협의체를 구성해 다음달 26일까지 개정안을 논의하고 다음날인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체는 총 8인으로 구성되며 양당이 의원 2명과 전문가 2명씩을 추천한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모든 법안을 처리하기로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 4차례 언론중재법 관련 협상에 나섰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뒤 본회의 개회를 하루 연기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전날 추석전 처리를 전제로 야당과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가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언론중재법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30조2항2호) 삭제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야당은 물론 친여 성향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도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아울러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고려해 여야와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가 다함께 참여하는 '언론민정협의체' 구성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규정을 삭제하고 열람차단청구권도 들어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언론민정협의체에 대해서도 "시한을 못 박아놓으면 사실 협의체라고 해놓고 내용을 여당 마음대로 끌고 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김재원)"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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