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88.4% 상생 국민지원금 받는다"…1인당 25만원

기사등록 2021/08/30 11:50:05 최종수정 2021/08/30 13:40:12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에서도 1인당 25만원씩 받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절차가 9월 6일부터 시작된다.

30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도내 전체 인구 159만7503명의 88.4%인 141만2641명이 국민지원금을 받는다. 지원금 규모는 3546억원이다.

도는 올해 6월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하위 80% 이하를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다. 1인·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이 기준에 부합해도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급은 1인당 25만원이다. 1인 가구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가구 100만원이다.

신청은 온라인은 9월 6일부터 소지한 카드사 홈페이지,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으로 하면 된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 상품권에 충전도 가능하다.

오프라인은 같은 달 13일부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나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마감일은 10월 29일이다. 신청 다음 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주민센터, 카드와 연계된 은행창구에서 지급대상 여부, 금액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상생 국민지원금은 거주지 시·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사용 기간은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미사용 잔액은 환급이 불가하다. 대형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와 시·군에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신속 정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의 준비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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