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뒤 한 풀었다…'인혁당' 1년 옥고, 56년만에 무죄

기사등록 2021/08/29 18:00:00

인혁당 사건에 연루…1심에서 무죄 판결

2심 원심 파기하고 실형…56년만에 재심

재심 "유죄 증거, 가혹 행위로 만들어져"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인민혁명당(인혁당) 사건에 연루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가 유죄 확정 56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피해자들은 이미 사망했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배형원)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A씨 등은 이미 사망한 상태다.

A씨 등은 반국가단체인 인혁당 구성을 예비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인혁당 구성 참여자가 반공법 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것을 알면서도 편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인혁당 사건은 1964년 당시 중앙정보부가 '북한의 지령을 받고 인혁당을 결성해 국가변란을 꾀했다'며 수십명을 검거한 사건이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난 2015년 50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앞서 1심은 A씨 등이 '인혁당이 북괴의 활동을 동조할 목적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이를 파기하고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씨에게 징역 1년, B씨 등 2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며 이 형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 내용 등에 신빙성이 있다"며 이를 토대로 "인혁당의 당명 및 강령이 존재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진술이 가혹행위 등으로 만들어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설령 인혁당이라는 이름의 정당으로 조직하려고 준비했다고 해도 인혁당이 반국가단체 활동을 찬양·동조하거나 국가의 반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결성된 결합체임이 합리적 의심이 없도록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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