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기업서 ‘오전 9시~밤 9시 근무’ 불법"...최고법원

기사등록 2021/08/27 13:54:20

과도한 '996 근무 관행'에 제동 지침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중국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은 주로 정보기술(IT)에서 만연하는 주 6일 오전 9시~오후 9시 근무(996제도)하는 관행을 위법행위로 판정했다고 인민망(人民網)과 연합조보가 27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전날 공동으로 발표한 초과근무 정의에 관한 지침을 통해 996제도가 연장근무 시간 상한에 관한 법률을 엄중히 위반해 당연히 무효라고 규정했다.

최고인민법원과 사회보장부는 택배회사와 관련한 사례를 원용해 996제도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불법 초과근무 강요를 거부한 택배회사 직원이 적법한 권리를 행사했다며 이를 시용기간 채용조건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사측의 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간 중국에서는 IT 기업을 중심으로 이처럼 장시간 초과 근무하는 관행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또한 미국 등에서도 966제도가 자국에 대한 중국의 경쟁력을 부정하게 높이는 요인 중 하나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동영상앱 서비스 틱톡(TikTok)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는 지난달 앞장 서서 주말에도 근무를 강요하는 관행을 정식으로 폐지했다.

최대 인터넷 서비스사 텅쉰(騰訊 텐센트) HD와 동영상 서비스 콰이서우 기술(快手) 등 유력 인터넷 기업도 966 관행에 대한 개선 조정에 착수했다. 

중국 노동법은 하루 평균 근로시간을 8시간하고 주간 44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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