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해
"대다수 국민에게 불안감 안겼다"
"공무원 막아, 검증도 못 하게 해"
2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청을 상대로 낸 시설 폐쇄 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공복리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며 "신청인에게 발생될 불이익에 비해 이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공복리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 따라 고시를 통해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도록 공지했지만, 사랑제일교회는 공고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총 5차례에 걸쳐 대면예배를 진행했다.
이에 구청은 2차례 운영중단 처부을 내렸지만, 교회는 이를 어기고 대면에배를 진행해했다. 결국 지난 19일 구청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렸고, 교회는 대면예배를 중단했다. 하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22일 광화문으로 자리를 옮겨 다시 한번 예배를 진행했다.
지난 25일 진행된 이 사건 심문기일에서 사랑제일교회 측 대리인은 "이 사건은 공공의 안전성이 쟁점인데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없었다는 것이 질병청의 공식적인 결론"이라며 "예배 금지로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가 있고, 전면 예배 금지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구청 측 대리인은 "원고 대리인의 말처럼 예배를 통한 감염이 없다고 해도 만에 하나 감염이 돼서 확산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며 "문제가 있으면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 못 따르겠다고 선언하니 폐쇄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사랑제일교회가 미운털이 박혀서 하는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도 똑같이 한다"며 "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해를 가하겠다는 의도가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구청에 손을 들어줬다.
이 부장판사는 "사랑제일교회는 방역지침이나 법원의 결정에 반하면서까지 대면예배를 강행하였으면서도,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음으로써 방역조치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했다"며 "객관적인 검증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므로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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