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우 금융당국 관할범위 바깥의 규제 사각지대에서발생한 디지털 범죄행위"라며 "1차적으로는 금융당국, 수사당국 등 관계당국의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통해미등록업체의 등록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디지털금융 영역의 혁신 못지 않게이용자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과제라는 점이 다시금 각인됐다"며 "등록된 핀테크 업체(전자금융업자)를 통해 선불충전서비스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추가 장치도 법제화할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협의를 통해 전금법 개정이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금법 개정을 통해 선불결제업자의 이용자예탁금 외부예치와고객에 대한 우선변제권 부여 등 선불충전 이용자에 대한 보호방안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머지포인트는 미등록업체로서 충전금 외부예치나 지급보증보험등 가입여부 등이 명확하지 않아 피해구제책 마련에 어려움이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을 통해 머지포인트 업체의 회원에 대한 환불 및 영업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이용자 피해규모가 최소화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을 통해 추가적인 미등록 선불관리업체가 있는지 여부를조사해 미등록업자의 등록을 유도하는 한편,전금법 개정안 논의에 적극 참여해 선불지급수단 이용자보호완비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머지 사태를 이유로 MZ세대(1980~2000년대생)·스타트업 등에게 '혁신의 기회'는제공하지 않고 규제만 강화하면 핀테크 산업의 정체가 불가피해지는측면도 있다"며 "논의 과정에서 미등록업체에 대한 관리를 보완하는 등 이용자보호 장치를 강화하되, 혁신의 기회도 제공할 수 있도록 국회와함께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 후보자는 금융위·금감원을 통해 확인한 결과, 지난 20일 기준 접수된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민원 접수건 수는 총 126건으로, 현재 처리 중에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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