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요소 다분한 법안 전격 처리는 옳지 않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새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으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의장실을 찾아가 박 의장과 비공개 면담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일단 국회의장께 오늘 당장 본회의를 개회해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법안을 전격 처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특히 "오늘 새벽에 법사위에서 (법안이)통과됐는데 통과 직후에 다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국회법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말씀을 건의드렸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국회법 제93조2항에 따르면 본회의는 위원회가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그 보고서를 제출한 후 1일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법안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돼있다. 다만, 국회의장이 특별한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당 일각에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더라도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신청은 표결 시기를 늦출 순 있어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회의적 평가도 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아직 논의 중에 있다"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협의 계획에 대해 "아마 국회의장 주재로 별도로 만나야 될 것 같다"며 "논의를 좀 더 진행해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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