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농가, 관행적으로 신고 안 하기도"
"가족 일 꼼꼼히 못 챙겨 송구스러워"
최근 尹 캠프 부동산정책본부장 맡아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송석준(경기 이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서 부동산 불법거래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 "연로하신 어머님과 큰형님 내외가 아직도 농사일을 하고 있어 농기구·농작물 보관 등 편의를 위해 노후주택 보수 때 창고도 함께 수선했던 것인데, 가족들이 신고절차를 놓쳤다"고 해명했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권익위가 건축법 위반 의혹을 제기한 해당 소규모 창고 건물은 농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1963년에 건축되어 현재 어머님 소유의 농가주택의 부속건축물"이라며 "건축법에 따라 신고만 하면 되는 건축물임에도 시골 농가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투기의혹 사건은 아니다"라며 "다만,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을 꼼꼼히 챙기지 못해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속히 신고절차를 마무리하여 건축물대장에 등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지난 13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캠프에 합류, 기획본부장 겸 부동산정책본부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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