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밤 10시 이후 강변·공원서 음주 금지
취식은 가능…"위험성 보고 지자체서 판단"
다만 취식 금지 여부는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수도권의 음주금지 조치 실시는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취식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원에서 음주만 금지하고 취식은 금지하지 않는 조치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대해 손 반장은 "야외는 실내 밀폐된 공간보다는 감염 위험성이 떨어지지만, 야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음주를 곁들여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머무르는 것은 감염 위험이 높아질 우려가 있어 음주 금지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며 "취식까지 금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는 향후 야외에서의 유행 위험성과 실제 집단감염 발생 사례 등을 중심으로 지자체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야외 음주금지 조치는 지난 7월 초 시작됐다. 지난달 4일 중수본은 오후 10시 이후 수도권 내 공원과 강변 등 야외에서의 음주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7월7일부터 음주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한강과 강변 단속에 나섰다. 이후 자치구들도 구 단위의 작은 공원들에 음주금지 조치를 내려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