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 88% 이하가 대상인 5차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는 별도로 저소득층에 한해 1인당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된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한부모가족 등으로 총 4900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기존 복지급여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복지급여 수급계좌로 일괄 지급되며, 계좌 확인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가구는 읍면사무소에 신청 및 계좌 확인 절차를 거쳐 지급된다.
지원금은 24일에 1차로 지급한 후 계좌 오류자나 8월 신규 책정 대상자에 대해서는 9월15일까지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이번 지원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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