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개혁 부메랑 효과…언론 견제 기능 손실"
김두관 "포괄적으로 동의했으나, 독소조항 있어"
정세균 "충분 숙의 필요…중대 독소조항은 해소"
이낙연 "결정 존중…우려 해소·숙고 병행했으면"
이재명 "징벌적 손해배상제 지론, 5배는 약하다"
추미애 "왜곡 상응한 책임…주자 연대선언 필요"
박용진·김두관 의원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박 의원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언론중재법 여당의 25일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야당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묻자 "개혁의 부메랑 효과가 나타나서 언론의 비판 기능, 견제 기능에서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는 언론중재법 도입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며칠 남진 않았지만 여야 간 협의가 잘 진행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 그동안 사실상 현대 민주주의 체제 사실상 제4의 권력으로 기능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입법·사법 행정처럼 제도화된 견제와 균형 시스템 안에는 들어있지 않았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민주주의 국가의 헌법 체제에서 언론 자유가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조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도 이날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론 피해 구제라는 포괄적인 차원에서 동의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으나, 그 후 살펴보니 독소조항들이 많이 있었다"며 "문제가 되는 소지들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경우 미국은 최대 100배까지 언론사가 문을 닫을 정도로까지 해버리기도 한다"며 "과실, 중과실, 고의, 악의적 (보도)가 있다면 악의적인 경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닌지 생각을 정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충분한 숙의 절차와 합의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현재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에 와 있는 상황에서 얘기하는 건 타이밍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합의돼서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냥 왔다"며 "원래 제가 주장하던 것은 기자들의 기사 작성과 취재를 위축해선 안 된다,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안 된다, 책임을 물어도 회사에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반영이 됐다"고 말했다.
또 "그거 외에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제외되는 것으로 추가로 반영된 부분 있다"며 "중대 독소조항은 해소가 된 것 아니냐는 게 제 인식"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우선 문체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우려가 많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해소하려는 설명 또는 숙고의 노력도 병행했으면 (좋겠다)"고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은 왜곡 보도에 상응하는 책임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경론을 내세웠다.
이 지사는 지난 2일 진행된 충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대의민주주의 주권자 판단을 흐려서 자신들의 사적 부당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건 민주주의 보호한다는 특권을 질서를 해치는 데 악용하는 것"이라며 "(헌법에서) 보호받는 집단이 그 보호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 주체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중대 범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팩트를 고의,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유포하는 것은 반드시 제제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지론이고, 5배는 약하다. 고의, 악의적으로 가짜뉴스를 내면 언론사를 망하게 해야 한다"고 적극 찬성의 뜻을 내기도 했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찐 검찰개혁 뽀개기' 유튜브에 출연해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 치더라도 일단 왜곡 보도,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보도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서 시민적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줘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공동으로 이 언론개혁에 대해선 지지해주는 연대하는 선언이 필요하다"고 힘을 보탰다.
한편 민주당은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4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과 정의당 등 야당은 '언론 재갈 물리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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