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거리두기 3단계 9월5일까지 2주 더 연장

기사등록 2021/08/20 14:53:02

편의점도 식당처럼 밤 10시 이후 취식 금지

야외 테이블·의자, 밤 10시까지만 이용 가능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밤 10시까지 허용

광주, 생활체육시설도 자정∼오전 5시 금지

전남, 백신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룰 적용

[서울=뉴시스] 20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역대 세 번째로 많은 2052명으로 집계됐다. 8월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9월5일까지 2주 연장됐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광주=뉴시스] 송창헌 맹대환 기자 = 여름 휴가철에 코로나19 확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광주·전남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2주일 더 연장됐다.

그동안 방역 사각지대였던 편의점 내 취식행위도 밤 10시 이후로 금지되고, 야외테이블과 의자도 밤 10시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에서는 자정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생활체육시설 이용이 금지되고, 전남에서는 백신접종자 모임 특혜를 폐지해 1,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사적모임 인원제한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광주·전남 방역당국은 20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하루 평균 두 자릿수 확진이 지속되고 있어 3단계를 2주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오는 22일까지 적용키로 했던 거리두기 3단계는 다음달 5일까지 연장됐다.

광주·전남에서는 지난달 9일 이후 6주째 하루 평균 두 자릿수 확진이 이어지고 있고, 50명 이상 기록한 날도 7일(51명), 15일(56명), 17일(66명) 등 3일이나 됐다.

다른 시·도에 비해선 비교적 안정세지만, 7월 20~30대 젊은 층에 이어 8월엔 50~60대 확진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다 델타 변이의 강한 전파력도 우려스런 수준이라는 것이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국내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고 있는 점도 위협적인 요소다.

3단계 연장으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은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 시간이 계속 제한되고, 행사·집회는 50인 이상 금지된다. 사적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된다. 백신접종자에 대한 예외조항도 없애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4인 모임 제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

오락실·멀티방, PC방, 실내체육시설은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되고, 행사·집회와 결혼·장례식은 50인 미만까지 허용된다.
워터파크는 수용인원의 30%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다.

일부 수칙은 강화됐다. ▲편의점 내 오후 10시 이후 취식금지 ▲식당·카페, 편의점 등의 취식 가능한 야외 테이블·의자 오후 10시 이후 이용 금지 ▲실내시설 흡연실 2m 거리두기 등 일부 방역수칙이 보완했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감염병관리법에 따라 경고없이 10일 간 영업정지하고, 해당 시설에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는 3주간 영업정지와 함께 영업자와 시설 이용자를 고발조치키로 했다.

지난달 27일 거리두기 3단계 시행 이후 광주에서만 다중이용시설 21곳에 과태료가 부과됐고, 3곳은 고발조치됐다.

김종효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들고 지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더 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며 "특히, 바이러스 확산세를 막기 위해선 숨어 있는 감염원을 빨리 찾아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odchang@newsis.com, mdhnew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