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0~2세 영유아 가정 방문 확대…아동 학대 대응 강화

기사등록 2021/08/19 14:54:45

신고 후 초동대응→신고 전 위기징후 발견

예방접종 안 받은 0~6세, 공무원 가정방문

피해아동 심리치료 확대, 담당 인력 확충

경찰·지자체·아동보호기관 정보공유 확대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19.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아동학대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위한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이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된다. 만 0∼6세 영유아 중 건강검진이나 필수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아동학대 조사 전담공무원을 전국에 배치하고 학대 아동 즉각분리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아동학대 방지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신고 전 위기 징후 포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신고 후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 등의 개선과제들을 보완책으로 내놨다.

먼저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한 조기 발굴체계를 강화한다. 만 0~2세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 258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다만 해당 방문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신청한 임산부 대상으로 이뤄져, 아동학대 조기 발견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위해 가정을 방문할 경우 수용성이 높다"며 "신청 여부에 대해 계속 홍보를 강화해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겠다"고 설명했다.

만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도 강화한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이 1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08.19. ppkjm@newsis.com
피해아동에 대해서는 사후회복을 위한 심리지원을 강화한다. 심리치료서비스를 올해 2000명에서 내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방문형 가족회복 프로그램도 신규 도입해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의 건전한 회복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학대 피해 조사 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을 덜기 위해 경찰, 지방자치단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또 분리 보호된 아동의 경우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인근 학교 등교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향후 제도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했다.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올해 524명에서 내년 700명 이상으로 늘린다. 또 학대예방경찰관(APO)을 2023년까지 260명을 추가로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복지부는 향후 전국적 사업 확대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시범사업을 통해 추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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