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정정순 의원 당선무효형…징역 2년 선고(종합)

기사등록 2021/08/20 10:58:47

법원 "죄질 매우 불량"…혐의 대부분 인정

정 의원 고발 회계책임자 벌금 1000만원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부정선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3·청주시 상당구)이 20일 오후 구속기간 만료를 보름 앞두고 석방돼 청주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04.20. jsh0128@newsis.com

[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부정선거 혐의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정정순(63·청주시 상당구) 국회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20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징역 1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하고, 추징금 3030만원을 명령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여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선거에 활용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정 의원의 회계책임자 A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정 의원이 이 형을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받거나 A씨가 항소를 포기하면 당선 무효처리된다.

검찰이 A씨에 대한 항소를 포기해도 정 의원의 항소심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원 신분이 박탈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이 무효되는 경우는 벌금 100만원 이상, 회계책임자 300만원 이상이다.

당선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향후 5년간, 징역형을 확정받으면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 지급 ▲비공식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 지출 후 법정선거비용 516만원 초과 ▲회계책임자에게 2000만원 수수 ▲승용차 렌트비 780만원 대납 ▲회계보고 1627만원 기재 누락 ▲청주시자원봉사센터 3만1300명 명단 유출 혐의를 받는다

회계책임자 A씨는 지난해 3월 정 후보에게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건네고, 선거 후 당선인과 짜고 비공식 선거운동원 활동비 1500만원을 비롯한 1627만원을 회계 장부에 누락한 혐의다.

정 의원의 친형에게 100만원,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 50만원, 후원회장에게 50만원, 비공식 선거운동원에게 20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선거 후 보좌진 자리를 놓고 정 의원과 갈등을 빚다가 지난해 6월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재판부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우철 청주시의원에게도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정순 후보의 상임선대본부장이었던 정 시의원은 지난해 3월 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정 후보의 친형에게 100만원을 받아 회계책임자와 홍보위원장에게 각 5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8년 지방선거 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정 시의원은 이번 사건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상급심에서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정 의원은 이날 선고 후 항소 여부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검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 의원에 대해 쌍방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항소 기간은 선고일로부터 7일이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결심에서 정 의원에게 범죄 혐의를 나눠 징역 2년에 추징금 2780만원(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과 징역 1년 6개월(개인정보보호법)을 각각 구형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31일 검찰 체포 후 올해 4월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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