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가석방후 첫 법정 출석…'삼성합병 의혹' 재판

기사등록 2021/08/19 04:01:00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여 혐의

가석방 이후 첫 재판…불구속 출석

프로포폴 투약 혐의 재판은 연기돼

[의왕=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3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출소하고 있다. 2021.08.13.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류인선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가석방으로 풀려난 뒤 처음 진행되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혐의 재판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권성수)는 이날 오전 10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의 12차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13일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이날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불법합병 관련 혐의 정식재판이 시작된 뒤 이 부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나오는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부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부회장 측이 합병 관련 재판 등 일정을 고려해 기일 변경을 요청해 다음달 7일로 변경됐다.

이 부회장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검찰이 공소장 변경 신청 등을 이유로 법원에 통상 절차 회부를 신청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8·15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를 열고 이 부회장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의 60%를 채웠고, 최근 완화된 심사 기준에 따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은 2018년 2월5일 집행유예 판결로 석방됐지만, 올해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면서 1078일 만에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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