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윤석열, 국회서 위증"…공수처에 16번째 고발

기사등록 2021/08/17 14:21:07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고발장

"국회에서 상습적으로 위증" 주장

'윤우진 변호사 소개 부인' 진술 등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실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08.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회에서 반복적으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민원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전 총장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와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지난 2019년 열린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답변한 것, 배우자 김건희씨가 서울대 경영대학원에서 2년간 코스를 밟아 정식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답변한 것은 허위진술"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윤 전 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지난 2012년께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고, 국회에서 이와 관련된 질의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또한 김 대표는 윤 전 총장이 지난해 10월 열린 대검 국정감사에서도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상반된 진술 등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총장이 전파진흥원이 투자금을 회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옵티머스 사건을 보고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과 상충되므로, 상반된 두 진술 중 하나는 허위"라고 했다.

김 대표는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선서한 증인이 위증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15조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을 상습 국회 위증 혐의로 고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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