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김군 부모 등 명예훼손 유명 유튜버 징역 2년

기사등록 2021/08/14 15:26:23

고(故) 김군의 부모 불륜 등 사실 아닌 내용 영상 게시,

세월호 유족과 자원봉사자 '부적절 관계'도 허위사실,

재판부 "피고인 범행 인정하지만 반성하는지 의문"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와 세월호 참사 유족 등에 대해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반복해 적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유튜버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정성균 부장판사)는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유튜브 한 채널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배경이 된 고(故) 김민식군의 부모에 대해 '경찰서장실에 들어가 다 뒤집고 난리쳤대요', '민식이 엄마가 예전 학교 다닐 때 일진이었다는 얘기 들었다', '불륜관계' 등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또 지난 2020년 3월과 5월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취지의 사실이 아닌 내용의 영상을 여러차례 게시해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도 있다.

A씨는 인터넷 방송 채널을 운영하는 50대 여성 운영자와 페이스북의 한 커뮤니티 운영자에 대해서도 거짓된 내용으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른바 '민식이법' 제정 계기가 된 사망 피해아동의 부모와 세월호 유가족, 다른 유튜버들을 모욕하거나 허위 사실을 반복적으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범행 경위, 기간 및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 추가 범행을 저지르고 자랑스레 재판 일정을 유튜브에 공유하는 등 준법의식이 심각하게 결여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11만 명에 이르고 업로드한 영상의 조회수도 최대 10만회가 넘었던 유명 유튜버로 현재 해당 채널은 운영되지 않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유튜브 영상에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을 했는데 이는 피고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며 "피고인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 피해자들을 모욕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자유이겠지만 그 자유에는 엄중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을 통해 깨닫게 해줄 필요가 절실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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