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30대 폭행치사 혐의 10대 2명 구속영장 기각(종합)

기사등록 2021/08/13 17:44:32

"사고 경위 알려진 것과 달라, 방어권 보장 해야"

[의정부=뉴시스] 김도희 기자 = '의정부 고교생들의 30대 폭행치사 사건' 관련 폭행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10대 A군 등 2명이 10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108.13 kdh@newsis.com 
[의정부=뉴시스]김도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30대 남성이 고교생들에게 폭행을 당한 뒤 숨진 사건과 관련, 폭행에 가담한 10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3일 오전 10시 30분께 의정부지법에서 폭행치사 혐의로 A군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됐다.

의정부지법 장창국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고 경위가 기존에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다르고 정확한 사망 원인, 그 사망에 피의자들이 얼마나 기여했는지, 피의자들이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청구를 기각한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A군 등 2명은 앞서 오전 9시 40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들은 “유가족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A군 등은 지난 4일 오후 11시께 민락동에서 30대 남성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벌였고 당시 현장에서 A군과 함께 있었던 1명도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해 추가 입건했다.

의정부경찰서는 고교생 A군 등 10대 3명을 폭행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지난 10일 이들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B씨가 먼저 폭력을 행사해 대응했지만 죽게 할 의도 등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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