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 확정
약 291만명 대상, 곧 확정 후 시행
연말정산 간소화…근로자 '확인'만
비싼 집 취득자, 탈세 검증 정교화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로 피해를 봐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이 국세청의 세무 조사 유예 대상에 새롭게 포함된다.
국세청은 13일 김대지 청장 주재로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1년 하반기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세무 조사 유예 대상은 ▲수입 일정 금액 미만 개인 사업자 ▲소기업 ▲수입 100억 미만 중소기업 ▲지난 20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차상위 개인 사업자 ▲코로나19 감염으로 피해를 본 납세자 ▲2020년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2020년 매입액을 20% 이상 선결제한 중소기업 등이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경제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연 세무 조사 규모를 1만4000여건 수준으로 줄여 시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명으로, 더 많은 납세자에게 더 큰 세정 지원 혜택을 줄 수 있어 정책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대상 인원을 확정하고, 세정 지원을 신속하게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복잡한 연말정산 절차는 대폭 간소화한다.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이 지급 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고, 근로자는 이 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마칠 수 있게 개선한다.
'홈택스 2.0' 추진의 일환으로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 가독성을 개선한다. 신고·납부, 민원 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 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마이(My) 홈택스' 기능은 강화한다.
납세자의 호응이 컸던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11월)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확대한다.
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 서비스를 더 확대하고, 사설 인증서를 손택스(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도 도입한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해 일용직·인적 용역형 사업 소득자를 고용하는 업체에는 소득 자료 제출 주기 단축 의무를 개별 안내한다. 영세 사업자가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 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해 자료 제출 부담을 최소화한다.
종합 소득, 근로 소득·연말정산을 한 사업 소득·종교인 소득·연금 소득 등 다양한 소득 금액 증명은 1종으로 통합한다. 이는 금융기관에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 절차 축소도 추진한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양도·대여 소득 과세에 대비해 내부 협의체를 구성한다. 거래 자료 등 암호화폐 세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거래 자료 수집·신고 안내 등을 위한 세부 지침도 마련한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 암호화폐 사업자 현황과 국내·외 거래 동향을 계속 점검한다.
부동산 탈세 엄정 대응 기조는 유지한다. 부동산 탈세 특별 조사단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계속 수행하고, 고가 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한다. 탈루 위험이 큰 주택 증여 검증과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김대지 청장은 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일자리 창출과 경제 도약을 위해 세정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탈세는 엄정히 조사해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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