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A(57)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 28일 오후 1시35분께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의 한 공사 현장에서 상수관로를 세척(용접)하던 B(53)씨가 폭우에 휩쓸려 고립된 후 숨졌다.
경찰은 A씨가 B씨에게 설계와 다른 작업을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사고 당시 B씨는 동료와 함께 직경 500㎜에 불과한 상수관로를 청소하기 위해 진입했다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 상수관로를 덮치면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함께 들어간 동료는 탈출하면서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상수관로의 직경이 600㎜ 이하인 경우 기계를 이용해 상수관로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작업해야 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청 공무원에 대해서도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했으나 B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에 있는 형사적인 책임을 발견할 수 없었다"며 "다만 업체 대표의 경우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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