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8월 주민세 감면…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주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사등록
2021/08/12 13:57:57
청도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청도=뉴시스] 강병서 기자 = 경북 청도군은 12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주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을 위해 8월 주민세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군은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법인 사업자에게 과세되는 주민세(사업소분) 전액을 감면한다.
다만 사업장 연면적 330㎡초과 사업장에 과세되는 사업소분 세액은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한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주민세 감면사항 안내와 달라지는 지방세 안내 도우미 책자 발간 등으로 납세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bs@newsis.com
이 시간
핫
뉴스
김장훈 "숨겨둔 딸 있다…벌써 17세"
신봉선♥유민상 "우리 예쁘게 만나는 중"
이재은 "집에 빨간 딱지"…'노랑머리' 선택 뒤 숨은 사연
장성규 "천국에서 보자" 메시지에 철렁
예비신부 신지, 결혼 앞두고 물오른 미모 자랑
서울대 간 정은표 아들…"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최여진, 남편 불륜설 해명 중 눈물 "이혼 2년 뒤 교제"
정선희, 故안재환 사별 후 심경…"인생 끝났다 생각"
세상에 이런 일이
냉동 쥐 뇌세포 '부활' 성공…SF영화 속 '냉동수면' 현실이 되나
"조루증 환자 치료 '앱' 효과…사정시간 61초→125초 2배↑" 獨연구
오스카의 씁쓸한 뒷모습…"할리우드 스타들 위선, 쓰레기 가득"
쓰레기 소각하던 90대, 몸에 불 붙어 숨져
北 투표소에 나타난 한복 차림 로봇…"자체 개발 휴머노이드"
메뉴
실시간 뉴스
톱기사 히스토리
섹션별 뉴스
지역 뉴스
포토
오늘의 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