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국민지원금 지급을 위해 국비 15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 예산은 지역 저소득층 1만5000여명에게 1인당 10만원씩 준다.
정부 5차 재난지원금(국민상생지원금)과는 별도다.
지급 대상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이다.
오는 23일까지 서류 확인을 거쳐 24일 지급한다.
이운균 구미시 생활안정과장은 "추가 국민지원금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저소득층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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