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족 등 9만 1800여명
지원대상은 8월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가족 자격보유 대상자 등이다.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9만 1800여명으로 추산된다.
기존에 현금급여를 지급받는 복지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된다. 급여계좌 미등록자는 안내 문자를 받은 뒤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동한 시 보건복지국장은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만큼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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