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과 취업제한은 별개의 문제"
"이재용 특혜 아냐…가석방 늘릴 것"
'靑과 조율' 묻자 "제가 최종 권한자"
![[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가 결정된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0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1/08/09/NISI20210809_0017831627_web.jpg?rnd=20210809191523)
사면이 아닌 가석방 대상자가 된 이 부회장은 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라 경영 활동을 이어가려면 법무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취업 제한 문제와 가석방은 전혀 다른 제도"라며 "가석방은 가석방대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재계 등에선 전날 박 장관이 가석방을 발표하면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 부회장의 취업을 승인해주려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 장관은 또 재벌 총수에게 특혜를 줬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가석방의 법령상 요건에 맞춰 절차대로 진행한 것"이라며 "이재용씨만을 위한 가석방이 아님을 거듭 강조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 대상자를 늘리기 위해 복역률 기준 등을 완화해 '이 부회장을 위해 문턱을 낮춰준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기존에는 복역률이 최소 55% 이상이어야 예비 심사 대상자가 됐지만, 박 장관은 이를 50%로 낮췄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복역률 60%를 넘겨 심사 대상자에 포함됐다.
박 장관은 "적어도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선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며 "이것으로 (이 부회장의) 특혜 여부에 대한 답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에는 더 활발하게 가석방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가석방에는) 사회의 감정이 고려된 것은 틀림이 없고 그것은 일회적으로 형성된 정서라고 보지 않는다"라며 "가장 중요한 건 대외적 신인도의 관점"이라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최종적으로 제 권한 하에 허가한 것"이라고도 밝혔다.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나 발표 전 보고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가석방은 법무부의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라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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