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돼 오는 13일 풀려난다. 약 7개월 만에 수감생활에서 벗어남에 따라 그동안 노심초사하던 삼성전자 측도 일단 한시름 던 모습이다.
법무부는 9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8·15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자로 결정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이 부회장은 지난달 말로 형기 60%를 채워 이번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수감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2017년 2월 17일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1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을 통해 353일 만에 집행유예로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아 다시 영어의 몸이 됐다. 지난 6월23일에는 생애 두 번째로 옥중에서 만 53세 생일을 맞기도 했다.
이후 이번 가석방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은 수감된 지 207일 만에 일단 현장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총수 공백을 겪으면서 주요 투자 결정 등을 미뤄온 삼성으로서는 다소 안도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정부의 결정이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점은 삼성과 이 부회장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특별사면의 경우 남은 형 집행이 즉시 면제돼 전면적인 경영활동 재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가석방은 잔여형기가 여전히 남은 채 구금상태에서만 풀려나는 것인 만큼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해외출국 등에 제한이 있어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는다.
이 때문에 재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지난 4월에는 경제5단체장이 "이 부회장이 하루 빨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해 우리 반도체 산업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달라"며 사면을 요청하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무부의 발표 내용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과 관련해서는 유보적인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관련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 전면 복귀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그나마 가석방돼서 다행"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부회장이 기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려면 사면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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