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행정명령 변경에 따른 집합금지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 창원시는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수칙 조정안에 따라 클럽·나이트 시설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집합금지 명령을 유흥주점, 단란주점, 홀덤펍(홀덤게임장), 노래(코인)연습장으로까지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오후 10시까지 운영한 이들 업소는 9일 0시부터 16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이번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시와 경찰은 집합금지 위반 불법 영업행위 점검·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민·관·경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흥지부 관계자들로 자율점검반을 운영해 영업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이끌어내고, 위반 업소는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한편, 창원시는 그동안 방역수칙 위반 업소 82곳, 이용자 265명을 과태료 처분했다. 13곳의 운영을 중단시켰고, 8건을 고발 처분했다.
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집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과 협조해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업주들의 적극적인 이행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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