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세행 고발장 접수 한 달 만에 '검찰이첩' 결정
김한메 "야권 대선 후보 수사 부담돼 회피하나"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건을 지난달 28일 대검찰청에 '단순이첩'했다. 고발장 접수 한 달 만에 입건 않기로 결론 내린 것이다.
앞서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 6월28일 공수처에 최 전 원장을 고발했다.
당시 김한메 사세행 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최재형은 '경제성 평가 졸속 진행' 등 지엽적 문제에 집착하며 마치 문재인정부가 국민을 속여 탈원전 정책을 수행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무리한 감사를 강행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감사원장직을 정치 야심 실현에 이용했으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표적감사로 공수처 1호 사건에 선정되게 만들어놓고, 정작 감사원장으로서 수년간 지속된 '감사원 퇴직자 특별채용'에는 시정조치를 하지 않는 등 '내로남불'식의 직무수행을 해왔다"고 비판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김 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서 회피하는 거라면 공수처 설립 취지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세행은 공수처 출범 이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15번 고발하고, 최 전 원장은 4번 고발하는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에 집중하고 있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윤 전 총장 사건 2건 모두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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