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동생 성폭행 했대" 글 올린 대학교수…2심서 벌금형

기사등록 2021/08/07 09:00:00

인터넷카페에 명예훼손성 글 올린 혐의

1심 "공연성·비방목적 있다" 벌금 400만

2심 "일부 명예훼손은 무죄" 벌금 300만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재건축 관련 분쟁 중이던 상대방을 비방할 목적으로 "네 동생이 성폭행으로 회사에서 잘렸다"는 취지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부장판사 장윤선·김예영·장성학)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59)씨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같은해 7월까지 8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에 "네 동생도 했다며? 네 동생 잘렸다는데?"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B씨의 동생 C씨가 성폭행으로 사표를 제출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기사 링크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아파트 재건축 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해당 인터넷 카페에는 A씨만 가입돼 있으나 A씨가 '전체공개'로 설정해 가입자 외 일반 사람들이 열람할 수 있었다"며 "공연성 및 공연성에 대한 인식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인터넷 기사나 글의 주소를 링크해둔 사실이 인정되나, 위 링크된 주소를 클릭하면 바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그것만으로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알아야 할 정보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며 "A씨가 B씨와 C씨에게 망신을 줘 가해하려는 비방의 목적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A씨가 적시한 사실은 동생 C씨의 명예훼손이고, B씨의 명예훼손은 아니다"면서 "B씨의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오해 위법이 있다"고 일부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지속해서 C씨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용서를 받거나 합의도 못 했다"고 1심보다 100만원 낮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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