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위반 제보, 다른 민원과 별도 관리…공무원 단속 실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사항을 신속히 제보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신고센터'는 서울시 민원통합창구 '응답소'에서 운영되는 코로나19 관련 전담 제보 창구다. 지난해 초 개설된 이후 현재까지 4만건 이상의 시민 제보가 접수·처리됐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방역위반 제보는 다른 민원과 별도로 관리되며 민원 목록 최상단에 우선 배치돼 현장 공무원 단속이 신속 진행된다.
단속 공무원은 현장에서 위반 수위에 따라 계도,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을 내린다. 서울시와 자치구 소속 공무원과 경찰로 구성된 서울시 방역특별수사반의 특별수사도 실시된다. 시민 제보를 통한 민원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대응을 위한 방역 정책에 반영된다.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현장 목격시 누구나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응답소의 신고센터를 대표 홈페이지에 연결했다. 서울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채널에서도 센터 접속 방법을 안내한다.
윤종장 서울시 시민소통기획관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고 시민의 노력과 희생이 물거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시민과 함께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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