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국민상생지원금 소득하위 88% 이하인 국민에게 지원하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남해군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법정차상위계층(차상위계층확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자활),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수급자 3900여명을 대상으로 한다.
남해군에 따르면 현재 법적 보호를 받으며 계좌를 가진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가족 등은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단 계좌정보가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오는 12일부터 9월15일까지 별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미지급 대상자는 계좌정보가 조회되는 대로 수시 지급하며 9월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장기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힘든 저소득층에게 생활안정 도모와 지역사회의 소비경제 여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대상자 중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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