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상남동 방역수칙 위반 유흥업소 단속 5명 적발

기사등록 2021/08/05 11:51:08

업소 내 불 끄고,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으로 손님 입장시켜 불법 영업

[창원=뉴시스] 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2021.01.05.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경남경찰청은 유흥시설 영업시간을 넘겨 호객 행위를 한 유흥주점 업주와 손님, 접객원 등 5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0시30분께 창원시 상남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넘겨 영업을 하거나 방문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유흥주점 업주는 업소 내 불을 끄고, 화장실로 위장한 출입문으로 손님을 입장시킨 후 여성 접객원 2명을 불러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실내에서 발생한 소리가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노래를 부르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매니저 3명을 순차적으로 거쳐야 입장할 수 있도록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오는 6일 0시부터 4단계로 격상되는 창원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한편, 유흥업소 매니저(일명 삐끼)로 호객행위를 하는 노래주점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1일부터 한 달간 경찰과 시·군 공무원 등 351명이 주점·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1426곳을 합동 점검하고, 39건의 위반 사항을 단속해 132명을 수사하거나 시·군에 과태료 처분토록 조치했다.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주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호객 행위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 처분이 내려지며, 손님이나 접객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은 앞으로도 시·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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