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가구주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금연구역 지정을 신청하면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지정에 따라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스티커와 현수막 등을 지원했다.
그리고 금연법규 광고지와 홍보 물품 배부해 입주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며, 3개월의 홍보·계도기간 이후에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영호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공공장소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고 입주민 스스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담배 연기 없는 건강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며 "금연구역 지도점검, 홍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흡연이 코로나19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고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가정 내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금연과 공용공간 내 간접흡연 피해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금연아파트 지정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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