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5일 내놓은 '안심소득제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안심소득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한다는 제도다.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는 소득 및 노동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우선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추가적인 예산은 29조7437억원(2019년 기준)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와 관련해 기준소득 이하를 대상으로 기준소득에서 경상소득을 뺀 금액의 50%를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대상은 연간 소득이 기준소득 이하인 가구로 기준소득은 4인 가구 기준 5536만원(2019년 기준 중위소득)이다. 이를 전제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계산하면 전체 가구의 45%인 917만5000가구가 해당되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연 500만2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가구 규모별로 보면 1인 가구의 58.9%가 309만원, 2인 가구의 52.4%가 556만6000원, 3인 가구의 29.4%가 707만8000원, 4인 가구의 26.7%가 709만9000원, 5인 가구의 41.6%가 946만6000원, 6인 이상 가구의 50.9%가 1151만5000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중앙정부의 복지·노동·보건 사업 예산은 2023년에 지난해보다 73조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심소득제에 필요한 예산 29조7437억원은 예산순증분의 40.7%에 지나지 않고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34조9000억원의 85.2%인 만큼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조달 가능하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보고서는 안심소득제 시행에 필요한 추가 예산인 29조7437억원을 안심소득제,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에 각각 사용하는 경우를 비교했다.
비교 결과 안심소득제는 처분가능소득의 지니계수(빈부격차를 나타내는 수치)를 7.0%, 5분위배율을 24.7%씩 감소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의 경우 지니계수를 1.2%, 5분위 배율을 3.7% 감소시키는 데 그친다는 분석이다. 또 현행 복지제도를 확대하는 것 역시 각각 2.2%, 4.5% 감소하는 데 그쳐 안심소득제의 소득격차 완화 효과가 가장 높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및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상대적으로 작다는 게 보고서의 내용이다.
정부로부터 가계로의 이전소득은 노동공급을 줄이는 소득효과(Income Effect)를 유발하는데 안심소득제가 노동공급을 가장 적게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심소득제는 실업률을 0.03%포인트 증가시키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실업률을 0.30%포인트씩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또 안심소득제가 시행되면 소득 1분위와 소득 2분위의 실업률이 각각 1.4%포인트와 0.18%포인트 줄어들어 빈곤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취업자 역시 안심소득제는 18만6000명 감소시키는 데 그치지만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 확대는 취업자 감소 규모가 각각 21만9000명, 27만7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율 역시 안심소득제는 0.24%,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제와 현행 복지제도의 확대는 각각 0.54%와 0.49%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기존 복지·노동제도들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 대신에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한다"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이 매월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의 모든 복지제도가 유지되면서 생계·주거·자활급여와 근로·자녀장려금만이 확대·개편되는 것"이라며 "안심소득제는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채워주는 범(汎)복지제도"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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