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 탁송차 몰다 19명 사상케 한 운전자 구속 송치

기사등록 2021/08/03 16:26:30

탁송차 화물칸 늘리고 중량 초과…'고박 부실'도

[여수=뉴시스]김혜인 기자 = 20일 오전 전남 여수시 서교동 한재 사거리 횡단보도에서 차량 탑송 트레일러가 보행자 10여 명을 들이 받아 소방당국이 부상자를 옮기고 있다. (사진=여수 소방 제공) 2021.07.20.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여수=뉴시스]김혜인 기자 = 불법 개조한 탁송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덮쳐 19명을 사상케 한 운전자가 검찰로 넘겨졌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불법 개조한 탁송차을 몰다 인명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5.3t 탁송차 운전자 A(41)씨를 구속,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달 20일 오전 8시 56분께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탁송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들과 신호 대기 중인 차량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19명을 사상케 한 혐의다.

또 지입한 탁송차 화물 적재칸을 불법으로 늘려 중량을 초과해 차량을 실은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화물칸을 허가 없이 늘린 상태에서 완성차 5대(경차 3대·승용차 1대·SUV 1대)를 싣고 가다, 잇단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정해진 중량을 초과해 차량을 실으면서 고박(고정) 작업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이 사고로 5명 가운데 3명은 여수 노인 일자리 보조사업(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참여자로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참변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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