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 막는다”…순창군, 11월까지 농지취득 실태조사

기사등록 2021/08/02 14:22:02
전북 순창군청.

[순창=뉴시스] 이학권 기자 = 전북 순창군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11월까지 ‘2021년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최근 10년내 취득한 농지 1511㏊로 농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투기행위가 없었는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진행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또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항목으로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뿐만이 아니라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 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조사도 함께 병행한다.

진영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해 농지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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