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 재생 에너지 구매…'REC 거래 시장' 열린다

기사등록 2021/08/01 11:05:34

산업부, 'REC 거래 시스템 운영' 발표

에너지공단 월 2회 거래 플랫폼 개설

[세종=뉴시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거래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거래 시스템이 오는 2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한국형 RE100(소모 전력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는 프로그램) 참여 기업은 이 거래 시스템을 통해 재생 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된다.

REC 거래 시스템 운영은 한국에너지공단이 맡는다. 기업을 포함해 산업·일반용 전기 소비자는 모두 REC를 구매할 수 있다. 한국전력공사와 독립된 산업·일반용 전력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거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주된 REC 판매자는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PS) 설비 확인을 끝낸 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다.

발전 사업자·전기 소비자는 에너지공단이 월 2회(매월 첫째·셋째 주 금요일 10~16시) 개설하는 매도-매수 플랫폼을 이용해 REC를 거래하게 된다. 거래는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일회성으로 REC를 사고파는 현물 거래와 사업자-소비자 간 일정 기간 주고받기로 약속하는 계약 거래 방식으로 나뉜다.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계약을 맺고, RE100 플랫폼에 등록해 REC 소유권을 이전하는 '장외 거래'도 가능하다. 장외 거래는 상시 가능하다.

거래가는 발전 사업자와 전기 소비자가 협의해 결정한다. 소비자는 REC 단가를 전력량(메가와트시·㎿h) 기준으로 환산해 구매가를 확인하면 된다. RE100은 전력량 기준으로 실적을 인정하므로 REC의 실제 발전량을 기준으로 거래하고, 신재생 에너지 사용 확인서도 이렇게 발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REC 구매를 통한 RE100 이행은 복잡한 절차가 없어 편리하고 유연한 이행 수단"이라면서 "올해 중 '직접 전력 구매 계약(PPA)' 방식까지 도입해 기업의 RE100 참여와 환경·사회·지배 구조(ESG) 개선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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