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화 속 문구 논란…이날 오전에 지워져
전문가 "'쥴리' 없어도 명예훼손 소지 有"
"이미 명예 실추됐으면 범죄 성립하기도"
"풍자로 바라볼 여지…법적처벌까진 좀"
30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종로구 소재 A중고서점 대표는 자신이 의뢰한 '쥴리 벽화'의 문구를 이날 오전 흰색 페인트를 덧칠하는 방법으로 지웠다. '쥴리의 꿈'이라는 문구와 함께 '영부인의 꿈!', '쥴리의 남자들', '2000 아무개 의사, 2005 조 회장, 2006 아무개 평검사 등 글귀는 현재 흰색 페인트로 덮인 상태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김씨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가 지워졌어도 윤 전 총장 측이 벽화를 의뢰한 서점 대표를 명예훼손죄로 고소한다면 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현 상태의 벽화도 '공연성', '사회적 명예의 훼손 여부' 등 형법상 명예훼손죄 구성 요건을 만족한다고 본 것이다.
김현 변호사(법무법인 세창)은 "이미 개인에 대한 명예 실추가 이뤄졌고 문구를 지금 지운다고 하더라도 범죄 성립을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도 횡령하면 즉시 횡령죄가 성립하고 돈을 갚아도 소용이 없다"며 "다만 처벌 수위를 정할 때 참고가 될 뿐"이라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A씨는 "'쥴리'라는 이름과 남성 목록을 지웠다고 하더라도 벽화의 공연성은 여전히 현존한다"며 "벽화가 갖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퇴색되지 않고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벽화의 서사에 대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선 그림을 삭제하지 않는 이상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문구의 삭제 여부와는 별개로 정치인의 특수한 사회적 지위를 고려한다면 명예훼손 처벌까지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태정 변호사(법무법인 광야)은 "정치인의 배우자·가족 영역에 대한 내용은 어느 정도 풍자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벽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법적 처벌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씨가 앞서 한 인터뷰를 통해 이 소문을 부인한 바 있는 상황에서도 논란이 이어지자 윤 전 총장 측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제307조 제1항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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