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옵티머스 펀드' 관련 예탁원 중징계 철회

기사등록 2021/07/28 16:32:21

금감원, '감사원 징계로 제재 목적 달성' 판단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사태 관련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철회하기로 했다. 감사원의 징계로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 올릴 사유가 소멸했다고 본 것이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예탁원에 대한 '옵티머스 제재심 안건 상정 취소 및 징계안 철회 안내문'을 송부했다.

금감원은 예탁원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하고 제재심 절차를 밟으려 했으나 감사원의 감사 결정에 따라 판매사인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해서만 지난 2월 제재심에 올렸다.

당시 윤석헌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금 감사원에서 (해당 이슈를) 보고 있어 그 쪽에서 결론이 나오면 우리가 따를 것"이라며 "(예탁원 징계) 이슈는 처음에 조사통보가 나가고 나서부터 홀드가 돼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금감원은 예탁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징계를 받게돼 제재심 안건으로 올릴 사유가 소멸했다고 봤다. 감사원은 지난 5일 예탁원에 대해 기관 주의, 직원 정직 처분을 내렸다.

앞서 사무관리사인 예탁원은 옵티머스의 펀드 자산명세서 작성 등의 업무를 위탁 처리하는 과정에서 옵티머스운용의 요구대로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작성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징계로) 제재의 목적이 달성됐다는 점이 감안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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