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행정소송서 집행정지 일부 인용
소송결과 따라 원서 반환·합격취소 가능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올렸다.
이 공고는 올해 상반기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도 동일 회차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매년 하반기에만 한 차례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해 제85회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올 1월 재응시 기회를 줘 제86회 실기시험은 이례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러지게 됐다. 다만 상반기 시험을 봤다면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
지난 1월 치러진 재시험에는 총 2709명이 응시해 66명이 불합격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앞서 16일 국시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의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되면서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33명도 원서를 낼 수 있다. 원서 제출 기한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재항고 소송 결과에 따라 국시원과 복지부는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국시원은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기 응시했던 응시자도 임시적으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면서도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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