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시 구제 불합격 의대생, 세번째 시험 응시 기회

기사등록 2021/07/27 19:55:12

복지부 행정소송서 집행정지 일부 인용

소송결과 따라 원서 반환·합격취소 가능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23일 의사 실기시험 응시생들이 광진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입장하고 있다. 2021.01.23. radiohead@newsis.com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국시)을 집단 거부한 후 정부가 올해 초 다시 마련해준 시험에서 불합격한 의대생들이 하반기에 치러지는 시험에도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지난 26일 홈페이지에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를 올렸다.

이 공고는 올해 상반기 제86회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자도 동일 회차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게 골자다. 

의사 국시 실기시험은 매년 하반기에만 한 차례 시행된다.

그러나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해 제85회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올 1월 재응시 기회를 줘 제86회 실기시험은 이례적으로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치러지게 됐다. 다만 상반기 시험을 봤다면 하반기에는 응시할 수 없다.

지난 1월 치러진 재시험에는 총 2709명이 응시해 66명이 불합격했다.

[세종=뉴시스] 제86회 하반기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시행계획 변경 공고. (자료=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 캡처) 2020.07.27.
불합격자는 내년 하반기에 시험을 봐야 하지만, 이들 중 33명이 '상반기 시험 응시자의 하반기 응시 불가' 방침이 불합리하다며 복지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본안소송 1심에서 패소했지만 앞서 16일 국시원의 하반기 시험 응시 불가 공고의 집행정지가 일부 인용되면서 하반기 시험의 원서를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소송은 당사자가 아닌 이들에게도 효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머지 33명도 원서를 낼 수 있다. 원서 제출 기한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다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 재항고 소송 결과에 따라 국시원과 복지부는 하반기 시험 응시원서를 반환하거나 시험에 합격해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국시원은 "서울고등법원 집행정지 일부 인용 결정에 따라 제86회 상반기 의사 국시 실기시험에 기 응시했던 응시자도 임시적으로 응시원서 접수가 가능하다"면서도 "추후 소송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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