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조사 완료…추가 토지거래 내역 확인 2명 종결 처리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개발 중인 도내 산업단지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 가족 5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이들은 직무 연관성과 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명확한 의혹 해소를 위해 도는 이같이 결정했다.
27일 도에 따르면 감사관실은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 등 17개 산단 개발과 관련한 투기 행위 여부에 대한 3단계 조사를 완료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의 공소시효를 고려해 2014년 3월 22일 이후 토지거래 내역을 살펴봤다.
대상은 충북도 공무원(4705명) 가족 1만6347명, 충북개발공사 임직원(91명) 가족 322명 등 총 1만6669명이다.
도는 개인정보이용 동의서를 제출받아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을 활용, 토지 소유 여부와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자진 신고자를 포함해 토지거래 사실이 있으면 현지 확인 등을 통해 투기의심 행위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가족은 토지거래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 공무원 가족의 경우 7명이 적발됐다.
자료 추출을 통해 토지거래 사실이 있는 5명과 자진 신고로 조사를 받았으나 토지거래 내역이 추가로 확인된 2명이다.
거래한 토지는 넥스트폴리스 산단 5명,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단과 맹동인곡산단 각 1명이다.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1명, 연구사 1명, 소방령 1명이다. 공무원의 부친이 5명이며 2명은 배우자다.
도는 모두 직무 연관성과 취득 과정에서 불법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명백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5명을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추가 토지거래 내역이 확인된 2명은 민간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종결 처리했다.
도는 이들 외에 개인정보이용 부동의자 55명(공무원 29명의 가족)과 동의 기간을 연장했던 1단계 부동의자 35명의 명단을 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에 수사 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승우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1단계, 2단계 조사에 이어 3단계 전수조사도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조사했다"며 "확인된 토지 거래자는 불법 투기여부 조사를 위해 모든 조사자료를 경찰에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 수사 결과 공직자의 불법 투기행위가 밝혀질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북도는 지난 4월 청주 넥스트폴리스 등 산단 3곳에 대해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1단계 조사를 마무리했다. 당시 투기 의심 행위는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단계로 충북도 전체 공무원과 충북개발공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투기가 의심되는 공직자 3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4명은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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