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경 범정부 TF 3차 회의'서 계획 발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Q&A 형식 정리
6월 건보료 합산액 80% 이하 지원금 지급
1인·맞벌이 가구 특례 적용…88%까지 늘어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국민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여기에 맞벌이·1인 가구에는 특례 기준을 적용해 소득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사실상 지급 대상이 전 국민의 88%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296만 명에게는 두터운 지원을 위해 10만원씩 더 얹어줄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5일 열린 '2021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2차 추경에 담긴 사업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 지원,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이 포함된다.
그간 국민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우리 가족이 소득 하위 80%에 해당하는지 추측만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명확한 기준선이 제시됐다.
이번 지원금 지급 대상은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다. 구체적으로 홑벌이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건보료 직장가입자는 30만8300원보다 덜 냈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이와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고 1인 가구와 맞벌이는 특례 적용 등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파악해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4인 홑벌이 가구와 3인 맞벌이 가구의 건보료 기준이 같은 이유는.
A. 정부는 국회에서 변경된 2차 추경 계획에 따라 맞벌이 가구에 특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해서 기준을 산정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 3인 가구 직장인은 24만7000원이 아닌 4인 가구 기준인 30만8300원을 적용받게 된다.
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기 때문에 맞벌이 3인 가구에는 75만원이, 홑벌이 4인 가구에는 100만원이 돌아가게 된다. 이외에 맞벌이 기준선은 직장가입자 기준 ▲2인 가구 24만7000원 ▲4인 가구 38만200원 ▲5인 가구 41만4300원 ▲6인 가구 48만6200원 등이다.
Q. 남편이 직장가입자이고 아내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건보료 기준 산정은.
A.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 가구에 함께 있는 가구의 경우 혼합 기준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2인 가구 25만2300원 ▲3인 가구 32만1800원 ▲4인 가구 41만4300원 ▲5인 가구 44만9400원 ▲6인 가구 54만200원 이하 등이다.
Q. 1인 가구는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건보료 기준은.
A. 정부는 1인 가구에 노인,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특성을 반영해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로 건강보험료 기준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각각 14만3900원, 13만6300원이다.
Q. 고액자산가는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되는데 그 기준은.
A. 정부는 가구 구성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기간 가구 구성원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넘기면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원은 공시지가 15억원을 뜻하고 시가로 환산하면 20억~22억원 수준이다. 또한 금리를 연 1.5%로 가정할 경우 예금으로 13억원을 넣어두면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얻을 수 있다.
Q. 지원금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
A. 정부는 명단 확정, 조회 시스템 마련 등 사전 준비를 거쳐 8월 하순께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지급 시점은 방역당국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등을 감안해 시기를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세부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지급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일정을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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