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한의사 방문진료 건보 적용 본격 시동

기사등록 2021/07/26 16:48:48

8월30일부터 3년간 시범사업 진행 예정

진찰, 한약 처방, 침·뜸·부항 시술 등 가능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원할 경우 한의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 다음달 30일부터 3년간 진행된다.

2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해당 시범사업의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26일부터 8월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을 대상으로 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려면 방문 진료 한의사가 1명 이상이어야 한다.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시술 등 한의치료, 각종 검사 및 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어려운 환자다. 환자·보호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하고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방문해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초진 환자도 가능하다.

한의협은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발판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의협은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한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한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한의 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방문진료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와 보호자 없이 외래진료가 불가능했던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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