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기재차관 주재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17.3조 코로나 피해지원 패키지 집행 계획 확정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맞벌이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건보료) 납부액이 38만원 이하면 1인당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받는다. 단, 시가 20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했거나 13억원 예금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위한 희망회복자금은 기존 버팀목플러스 자급 지원 대상부터 다음달 17일 지급을 시작한다.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33조)보다 1조9000억원 늘어난 34조9000억원 규모 2차 추경이 확정됐다. 코로나19 4차 유행에 따른 피해 지원을 보다 강화하면서 피해 지원 패키지는 15조7000억원에서 17조3000억원으로 증액됐다.
이날 TF 회의에서는 2차 추경으로 확정한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지급기준과 대상, 시기 등을 논의했다.
국민지원금은 소득 하위 80%에 맞벌이·1인 가구 지급 기준을 완화해 1인당 25만원을 지급한다. 홑벌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는다.
올해 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를 지급기준으로 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6월 건보료 본인 부담금이 ▲2인 19만1100원 ▲3인 24만7000원 ▲4인 30만8300원 ▲5인 38만200원 이하면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지역가입자는 ▲2인 20만1000원 ▲3인 27만1400원 ▲4인 34만2000원 등이다. 혼합가구는 ▲2인 19만4300원 ▲3인 25만2300원 ▲4인 32만1800원 등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가구별 특성을 고려해 특례 기준을 적용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며, 맞벌이 가구는 기존 가구원수에 1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소득하위 80%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고액자산가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표준 9억원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환산하면 15억원, 시가 20억~22억원에 해당한다. 금융소득 연 2000만원은 금리 1.5%라고 했을 때 예금 보유고 13억원 이상이다.
국민지원금 지급시기는 코로나19가 8월 하순 지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계획이지만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등을 감안해 방역 당국과 조율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방역상황과 집행시기가 무관한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은 다음달 17일부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다음달 24일부터 지급 개시한다.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은 사업별 TF에서 구체안을 마련해 추후 사업공고 등을 통해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국회를 통과한 78개 사업에 대한 집행계획은 오는 29일 기재부 2차관 주재로 열리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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