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월 간 118건 고충민원 접수…지급 지연 사례 53% 해결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적극 해결…서민 경제 회복 최선"
#2. 경기도 광명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을 운영하던 B씨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폐업한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었다. 권익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해 B씨 지원을 받아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고충민원을 총 118건 접수, 이 중 63건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약 53% 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한 것이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이의 신청을 한 후에 진행 과정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 관리팀을 통해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및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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