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재난지원금 제외 소상공인 고충민원 63건 해소

기사등록 2021/07/26 08:41:06

10개월 간 118건 고충민원 접수…지급 지연 사례 53% 해결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적극 해결…서민 경제 회복 최선"

[서울=뉴시스]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7.21.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1. 부산에 사는 A씨는 사망한 모친이 과거 운영하던 PC방을 상속받았다.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새로 했지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마감 기한을 넘겨 지원받지 못했다. 지원기준일 이전 창업자로 보는 것이 맞다는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았다.

#2. 경기도 광명에서 한 프랜차이즈 카페 지점을 운영하던 B씨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청했지만 거부 당했다. 폐업한 본사의 사업자등록번호로만 신청할 수 있는 규정 때문이었다. 권익위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득해 B씨 지원을 받아냈다.

권익위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10개월 동안 이러한 사례를 포함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관련 고충민원을 총 118건 접수, 이 중 63건을 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약 53% 가량의 재난지원금 지급관련 고충민원을 해소한 것이다.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들이 이의 신청을 한 후에 진행 과정을 안내받지 못하거나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자금 집행을 담당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후 관리팀을 통해 처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권익위는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인 만큼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면서 "매출감소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지역 및 서민경제가 살아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