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일자리 창출 기업, 세액공제↑…청년 1인당 최대 1300만원

기사등록 2021/07/26 15:30:00

洪 부총리 주재 세제발전심의위서 세법개정안 확정

고용 취약계층 신규 채용 세액공제 확대…3년 연장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고용 줄면 토해내야

정규직 전환 공제 혜택도 총 고용 유지해야만 인정

[안양=뉴시스]김종택기자 = '청년층 고용을 위한 일자리박람회’. 2021.07.01. jtk@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고용 시장이 빠르게 회복하고, 고용 취약계층 취업이 확대되도록 고용 창출에 진심인 기업을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마련했다.

청년·장애인을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300만원까지 세액공제하고, 공제 기간도 3년 연장한다. 일자리 유지를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시 세액공제는 전체 고용 인원을 유지해야만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주재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민간 고용창출 여력이 떨어진 점을 감안해 청년·장애인·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조기 고용회복을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을 3년간(대기업 2년) 세액공제하는 고용증대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 중이다. 기업 규모와 소재지, 대상에 따라 적게는 450만원에서 많게는 1200만원까지 차등 세액 공제한다.

코로나19로 불안한 고용시장이 조기에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와 내년 한시적으로 공제금액을 늘리고, 적용기한도 2024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기업이 청년이나 장애인 근로자 신규 채용할 때마다 1인당 100만원을 추가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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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소재 중소기업이 올해와 내년에 청년 근로자 1명씩을 신규 채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년에 1300만원을 공제받고, 2023년에는 2명분 2600만원 등 법 적용기한 동안 총 78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태주 기재부 예산실장은 "코로나19에 따른 계층별·지역별 고용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고자 하는 취지"라며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데 3년 연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존에 받던 세액공제 혜택은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았을 때에만 유지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가 가능하도록 했다.

중소기업 상시근로자가 증가하면 늘어난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를 2년간 50%를 세액 공제하던 것도 공제기간 동안 고용이 줄어들면 그 동안 공제 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중소·중견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1인당 1000만원(중견기업 700만원) 세액공제 혜택도 전체 고용 인원을 유지한 경우에만 공제한다. 공제대상에 특수관계인은 제외하도록 해 실효성을 높인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분의 10%, 시간당 임금 상승분의 15%를 세액 공제하는 고용유지 세액공제 적용 기간은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한다.

경력단절여성의 노동시장 복귀를 돕기 위한 경력단절여성 채용 세액공제는 경력단절 인정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홍남기 부총리는 "소위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의 활용도가 높은 점을 감안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기업 청년·장애인·고령자 고용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10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부여한다"며 "경력단절여성 고용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도 퇴직 후 3년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기업의 취약계층 고용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26.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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