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제한·금지' 대면예배 강행한 60대 목사, 벌금형

기사등록 2021/07/25 15:43:31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집합제한·금지 조치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목사 A(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A씨는 지난해 8월23일 오후 대면 예배를 진행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받고도 확진자를 포함한 38명의 신도를 상대로 대면 예배를 진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시장은 지난해 열힌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에 대해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하고 참석자의 경우 2주간 대면 예배 참석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공문을 전달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광화문 집회 참석 목사님 대면 예배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휴대전화는 물론 대구시 문화예술과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직접 전달받고 설명 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집합금지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는 사회와 지역 공동체를 큰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자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계속되고 있는 국민적 노력과 희생을 도외시하는 것이다"며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아니한 점,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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